"회사"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 "회원"의 요청, 또는 "회사"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.
- 1. 과다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. 다만, "회원"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한다.
- 2. 요금을 반환받아야 할 "회원"이 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한다.
- 3. "회사"는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청구한다.